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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할 일 안했다" 김 감독X장 선수 영구제명 징계[스포츠공정위 현장]

윤진만 기자

입력 2020-07-06 23:12

수정 2020-07-06 23:21

"사과할 일 안했다" 김 감독X장 선수 영구제명 징계
연합뉴스

[스포츠조선 윤진만 기자]가혹행위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삼인방 중 감독과 장모 선수에게 영구제명, 김모 선수에게 자격정지 10년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6일 오후 4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고 최숙현 선수 사건 관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김 모 경주시청 감독과 선수A, 선수B에 대한 영구제명을 결정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소명을 직접 듣고 나서 징계 수위를 정했다. 시작 7시간만인 밤 11시에 공정위를 끝마친 안영주 공정위원회 위원장은 "경주시청 감독 김모씨의 경우 영구제명을 의결했다. 경주시청 소속 장모 선수에게 영구제명을 의결했다. 경주시청 소속 김모 선수에게 자격정지 10년을 의결했다. 고 최숙현 선수가 아니라 추가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혐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김모 감독의 경우 직무태만, 폭행을 방치한 책임이 있다. 또한 체육인 품위를 훼손했다. 장모 선수는 징계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공정위가 확보한 진술에 의하면 지속적인 폭행 및 폭언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 김모 선수 역시 징계혐의를 부인한다. 반성의 기미도 없다. 본인이 억울하게 징계를 받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선수생활을 그만둔 선수의 진술 영상 등에 근거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철인3종협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 우선 징계처분 '징계 혐의자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면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이라고 해도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공정위를 열었다. 9일 예정됐으나, 사흘 앞당겼다.

이 자리에서 안 위원장 포함 5인의 위원들은 가해자로 지목된 3인이 '중대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이같은 중징계를 내렸다. 규정에는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등의 폭력이 중대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출전정지,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됐다.

트라이애슬론 청소년 대표 출신인 최 선수는 경주시청 소속이던 2017년과 2019년 감독, 선수A와 B, 팀닥터 C에게 폭행, 폭언, 갈취행위를 당했다며 경주시청, 대한체육회 등에 신고했다. 하지만 어느 곳 하나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최 선수는 외로운 싸움을 벌이다 26일 새벽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평창올림픽 봅슬레이·스켈레톤 국가대표 감독 출신 이 용 의원이 진상을 파헤치기 시작하면서 이 사건은 세상에 알려졌다. 추가 피해자 6인이 이 의원을 통해 피해사실을 폭로했다. 그중 2명은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식고문', 폭행, 술 강요 등에 대해 소상히 증언했다.

공정위에 참석하기 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가해 지목자들은 한목소리로 "마음이 아프다. 안타깝지만, 사과할 일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모 감독은 팀닥터 C씨의 폭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나는 폭행한 사실이 없다. 감독으로서 선수가 폭행당한 것을 몰랐던 부분의 잘못은 인정한다"면서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공정위는 올림픽파크텔 내 회의실에서 김모 감독, 장모 선수, 김모 선수 순으로 소명을 들었다. 철인3종협회 관계자는 "사안 하나하나를 다루다 보니 늦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 진술, 조서, 영상 녹취록을 다 확인했다. 상반된 진술, 공정위원들이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징계혐의자들의 진술이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달라야 하는데, 같은 패턴으로 진술했다.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에게 불복 절차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윤진만 기자 yoonjin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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