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는 16일 "이승훈이 징계 수위가 높다며 전날 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승훈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빙상연맹 특정 감사에서 해외 대회 참가기간에 숙소와 식당 등에서 후배 선수 2명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것이 밝혀졌다.
이에 빙상연맹 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회의를 열어 이승훈에 대해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및 제31조에 의거, 1년간의 출장정지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승훈은 이 징계 수위에 대한 이의를 공식 제기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60일 이내에 기각 및 감경 여부 판단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