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측과 대한체육회는 29일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염기창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박태환의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 신청에 대한 1차 심문기일에서 입장 차를 재확인했다.
박태환 측은 "국가별로 도핑 기준에 대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처벌 규정을 따르도록 통일하고 있다. 박태환은 국제 징계를 받고 체육회로부터 2중 징계를 당했다"며 "CAS(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잠정 처분이 나오면 대한체육회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4년 9월 금지약물 양성 판정을 받은 박태환은 국제수영연맹(FINA)로부터 18개월 선수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국제 징계가 끝났고 지난 4월 국가대표 2차 선발전 4종목에서 모두 출전자격을 획득했지만 '도핑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체육회 규정에 묶여 올림픽 출전의 길이 막혀 있는 상황이다. 박태환 측은 이중징계 여부에 대해 CAS 판단을 의뢰했고, 국내 법원에도 같은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