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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래에셋에 과징금 43억9000만원 부과…박현주 회장 검찰 고발은 면해

김소형 기자

입력 2020-05-27 12:30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박현주 회장이 검찰 고발을 피하게 되면서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27일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몰아준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컨설팅에는 21억5100만원을, 미래에셋대우(10억4000만원)·미래에셋자산운용(6억400만원)·미래에셋생명보험(5억5700만원) 등 11개 계열사에는 22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물렸다.

공정위는 미래에셋이 그룹 차원에서 계열사들에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 포시즌스호텔과의 거래를 강제해 430억원의 내부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이번 조치를 내렸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이 48.63%, 박 회장의 배우자 및 자녀가 34.8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다.

다만 공정위는 박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총수의 고발 조치를 면하게 된 미래에셋대우는 심사가 중단됐던 발행어음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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