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박현주 회장이 검찰 고발을 피하게 되면서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27일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몰아준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컨설팅에는 21억5100만원을, 미래에셋대우(10억4000만원)·미래에셋자산운용(6억400만원)·미래에셋생명보험(5억5700만원) 등 11개 계열사에는 22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물렸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이 48.63%, 박 회장의 배우자 및 자녀가 34.8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