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품귀 현상을 빚는 점을 악용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마스크를 판다는 글을 올려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19명에게서 약 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수천만원을 잃은 뒤 수년간 인터넷 사이트로 농수산물 판매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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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입력 2020-03-2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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