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병제 전환 논의는 대단히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 모병제 전환은 시기 상조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모병제 전환은 개헌 사항"이라며 "헌법 39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며 입법형성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모병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아울러 "더군다나 빈부격차가 커지는 격차사회에서 모병제로 전환되면 경제적 약자로 군 복무 인원이 구성돼 계층 간 위화감이 조성돼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앞서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20대 남성 공략을 위한 내년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 도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전날에는 단계적인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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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