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주부 최모(61)씨에게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할 의사로 피해자 몰래 의자를 치웠다고 할 수 있다"며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A씨가 의자에 앉으려 하자 갑자기 의자를 뒤로 빼 A씨가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입력 2019-08-23 08:03
수정 2019-08-2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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