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부터 고가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상속·증여세를 산정할 때 감정평가를 의뢰해 건물의 시가를 파악할 예정이다.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됐다. 올해 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될 때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상속·증여세를 매기기 위해 건물에 대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반적으로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경우 현재 시가를 우선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다른 부동산은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이나 국세청 기준시가 등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해왔다. 형태가 다양한 만큼 유사 매매사례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꼬마빌딩의 경우 토지는 공시지가를, 건물은 면적(㎡)에 '㎡당 금액'을 곱해 가격을 산정,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되는 시장에서 실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비주거용 집합건물의 기준시가는 실거래가 반영률이 아파트와 비슷하거나 이보다 다소 높지만 일반건물은 실거래가 반영율이 낮은 경우가 많다. 꼬마빌딩의 세금 관련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던 이유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