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6∼2018년 3년 동안 접수된 인터넷 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1744건에 달했다. 2016년 753건, 2017년 553건에 이어 작년에는 438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접수건 가운데 계약 기간이 확인된 196건을 분석한 결과, 할인이나 사은품 증정 등의 상술로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을 맺은 뒤 발생한 피해는 전체의 80.1%로 조사됐다.
지난해 접수건을 유형별로 분석하면 환급거부·지연(44.3%), 위약금 과다청구(20.1%)를 포함해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72.6%로 가장 많았다.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 불가 조항을 이유로 들며 정당한 환급 요구를 거부하거나 의무사용 기간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한 사례가 등이다. 계약 기간 내 중도 해지 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요금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정산하거나 추가 비용을 과다 공제한 사례도 많았다.
서비스 구매처로는 전자상거래가 40%로 가장 많았고 방문판매(29%), 일반판매(9.1%), 전화 권유(9.1%)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