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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소방관 최근 5년 비위 55%가 음주운전

입력 2019-01-20 08:21

충북 소방관 최근 5년 비위 55%가 음주운전
[연합뉴스TV 제공]

청렴·반부패 문화 확산을 위한 공직사회의 노력에도 소방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6월 25일 시행되면 적발되는 소방공무원이 더 많아질 수 있다.

충북소방본부는 '음주운전 제로'를 목표로 내걸고 음주 운전자 적발 땐 승진 제한 등 인사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20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은 42명이다.
11명이 파면·강등·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고 31명이 감봉·견책 등 경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소방공무원은 54.8%인 23명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3명, 2015년 5명, 2016년 4명, 2017년 6명, 지난해 5명이다. 매년 4.6명꼴로 음주 운전자가 적발된 것이다.

징계 현황을 보면 강등이 2명, 정직 5명, 감봉 6명, 견책 10명이다.

징계 기준상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면허정지 초범이라면 견책이나 감봉에 그치지만 0.1% 이상의 면허취소 수준이라면 감봉·정직 처분이 내려진다.

음주운전 2회 적발 때는 강등, 3회 때는 해임·파면 처분한다.

소방본부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인사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소방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 때 최하위 등급을 받게 된다.
승진도 제한된다. 징계 처분이 견책에 그쳤다면 6개월간 승진이 지연되지만, 강등 처분을 받게 되면 정직 3개월 처분이 추가되는 것은 물론 그 후 18개월간 승진할 수 없다.

연고지나 희망 부서에서도 일할 수 없다.

소방본부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음주운전 등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 처분 내용을 공개해 직원들의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소방공무원이 소속된 과·구조단·센터의 모든 직원은 토요일이나 공휴일 사회복지시설에서 5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계도 활동을 확대하고 음주운전 적발 때는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ks@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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