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6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단체는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2008년 기준 양사 도합 90.3%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당시 일방적으로 약관을 개정해 항공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2008년 7월, 아시아나항공은 같은 해 10월부터 마일리지에 유효기간 10년을 부여했다.
기존에는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이 없었으나 항공사들의 정책 변경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2008년에 적립한 마일리지부터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