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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 중학생' 다녔던 학교, 교내 폭력·따돌림 전수조사

입력 2018-11-20 14:00

'추락사 중학생' 다녔던 학교, 교내 폭력·따돌림 전수조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에서 동급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뒤 추락해 숨진 중학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교내 폭력 사례를 조사한다.



20일 인천 연수경찰서와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부터 피해 학생 A(14)군이 다닌 인천시 연수구 모 중학교 2학년생들을 상대로 교내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여부를 설문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피해 학생이 동급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뒤 추락해 숨진 점으로 미뤄 A군에 대한 교내 폭력이나 따돌림 사례가 또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A군은 실제 올해 학교 수업 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장기 결석해 학업 유예 상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 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장기 결석한 학생의 경우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학업 유예 학생은 평가와 심의를 거쳐 다음 학년도에 재입학할 수 있다.

A군이 다닌 학교 관계자는 "경찰에서 학교 폭력을 의심해 다른 학생들이 아는 폭력이나 따돌림 사례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기로 했다"며 "A군이 장기 결석한 사유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오는 22일 A군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교육당국 입장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발표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서 A군을 집단 폭행하고 추락 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B(14)군 등 남녀 중학생 4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A군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1시간 20여분 뒤인 당일 오후 6시 40분께 이들의 폭행을 피하려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chamse@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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