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 개체 수 증가와 이에 따른 각종 질환 확산 방지를 위해 당국이 극약 처방을 빼들었기 때문이다.
22일 일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방콕시는 지난 20일 공공장소에서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면 관련법에 따라 징역 3개월과 벌금 2만5천바트(약 86만원)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전날 위생문제를 제기하면서 방콕시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에 공공장소에서 비둘기에게 모이 주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처다.
관계 공무원들은 공원 등지에 경고판을 설치하고 비둘기 포획작전에 들어갔다.
그러나 당국의 경고가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방콕포스트는 일부 관광객이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고 있다고 전했다.
아스윈 콴무앙 방콕시장은 "방콕시는 (비둘기에 모이 주는 것을 처벌하는) 법 집행을 원하는 게 아니다"면서 "시민을 계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youngkyu@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