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은 12일(현지시간) 사망자가 생전 페이스북과 맺은 계약은 유산의 일부분이므로 부모는 숨진 딸의 계정에 완전히 접근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며 dpa통신이 보도했다.
사망자의 온라인 정보를 놓고 개인정보보호보다 상속 권리를 우선시한 것이다.
울리히 헤르만 판사는 책과 편지가 상속되는 것과 다르게 디지털 콘텐츠를 다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부부는 딸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딸이 자살한 것인지 사고사로 숨진 것인지 판단할 단서를 찾기 위해 소송을 벌여왔다.
애초 2015년 1심 재판부는 페이스북 데이터가 독일의 상속법에 적용받는 개인적 서신과 법적으로 동등하다면서 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해 2심 재판부는 독일의 헌법 격인 기본법을 적용할 때 사후 데이터도 개인 프라이버시 권리에 해당해 공개할 수 없다며 1심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