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평창올림픽(2월9∼25일) 기간을 낀 2월1∼28일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대관령나들목(IC)→강릉분기점(JC) 약 19.8㎞ 구간, 국도 6호선·지방도 456호선 태기사거리∼대관령IC 39.6㎞ 구간 등 전체 59.4㎞ 구간 1차로에 올림픽 전용차로가 설정된다.
차로 운용 시간대는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다. 올림픽에 이은 동계 패럴림픽(3월9∼18일) 기간에는 영동고속도로 구간만 전용차로를 둔다.
이를 제외한 일반 차량의 전용차로 통행은 제한되며, 위반하면 승합차 7만원·승용차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