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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해야 할 어린이를 추행하다니" 70대 아동지킴이 징역형

입력 2017-11-15 11:22

'아동안전 지킴이'로 활동하면서 13세 미만 어린이들을 여러 차례 추행한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 2부(이다우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신상 정보를 3년간 공개·고지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춘천 모 초등학교 인근 공원 등지에서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안전 지킴이로 활동했다.

A씨는 아동들이 자신을 아동안전 지킴이로 인식해 경계심을 갖지 않는 점을 틈타 지난해 봄 공원에서 놀고 있는 B(9)양에게 다가가 "한번 안아보자"며 추행했다.

이어 그해 8월에는 춘천의 한 공원에서 놀고 있는 C(9)양에게 "사탕을 주겠다"며 환심을 산 뒤 양팔로 C양을 끌어안는 등 3명의 아동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아동안전 지킴이로 활동하던 중 아동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린 채 피해 아동들을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추행의 정도 등이 비교적 약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jlee@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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