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동수)는 김모(65)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청량리 일대에서 활동하는 조폭 두목으로 알려진 김씨는 2014∼2016년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일하면서 무면허 철거업체로부터 18억원을 받은 뒤 철거 용역 계약을 체결해 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재개발 추진위원회 관계자 주거지와 시행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조폭으로 알려진 김모(50)씨와 이모(51)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를 한 바 있다.
이들도 추진위에서 일하며 용역업체로부터 계약 체결을 대가로 뒷돈 14억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