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10시 3분께 A(56)씨가 경찰서 유치장 화장실에서 자신의 바지를 목에 감고 쓰러진 채로 발견됐다.
A씨는 119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23일 오전 11시께 뇌사 판정을 받아 사망진단서가 발급됐다. 유가족들은 A씨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했다.
그는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고, "아내가 늦게 귀가해 싸웠다"고 진술했다.
입력 2017-07-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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