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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 훔친 차로 '광란의 질주'…시민이 막았다

입력 2016-05-25 19:33

만취 상태에서 훔친 승용차를 몰고 시가지를 질주하던 운전자가 용감한 시민에게 붙잡혔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술에 취해 승용차를 훔쳐 몰고 다닌 혐의(절도 등)로 A(32·통영시)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4일 오후 7시 30분께 거제시 상동동 모 상가 앞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걷다가 정차돼 있던 B(33) 씨 승용차를 훔쳐 타고 달아났다.

도난 신고를 받은 경찰은 모두 4대의 순찰차를 현장에 보내 추격에 나섰다.

A 씨는 순찰차를 따돌리면서 30여 분 동안 상동동과 수월동 등지를 3km가량 난폭하게 몰았다.

이 과정에서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추격하던 경찰은 A씨가 몰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는 등 차를 세우려고 애썼으나 A 씨는 차를 멈추지 않았다.

이때 순찰차가 승용차를 추적하는 모습을 때마침 본 유 모(26·회사원) 씨는 자신의 승합차로 A씨가 몰던 승용차 앞을 가로막았다.

승합차가 받히고 자신이 다칠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다.

A 씨는 달리던 앞길이 막히자 도주를 포기하고 유 씨 차 바로 앞에서 멈췄다.
그는 뒤따라오던 경찰에 곧바로 붙잡혔다.

음주측정결과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2%로 만취 상태였다.

운전면허증도 소지하지 않았다.

유 씨는 "순찰차가 추적하는 위험한 상황으로 판단했다"며 "차로 막아도 될 것 같아 도주차량 앞을 가로막았다"고 말했다.

그는 "평소 베풀 수 있을 때 베푼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했다.

거제경찰서는 유 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kyunglee@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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