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5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과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2011년 여름∼2013년 10월 집에서 수차례 지적장애 2급인 10대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공소사실의 날짜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과 사건 특성을 고려할 때 정확한 피해일까지 기억하는 것은 어렵다며, 범행을 당한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한 만큼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