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2009년 7월께 대구 북구의 한 원룸에서 샤워기로 A(여)씨의 머리와 어깨 를 수차례 때리는 등 2010년 4월 말까지 17차례에 걸쳐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쇠파이프, 물을 채운 페트병, 오토바이 백미러, 옷걸이 등으로 폭행했다.
'제정신이 아닌' 행동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이씨는 2009년 5월께 자기 친구가 A양을 좋아한다고 생각해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입력 2015-04-21 10:02
수정 2015-04-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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