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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여중생 살해한 30대, 상습범이었다

입력 2015-04-0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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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여중생 살해한 30대, 상습범이었다
조사받는 조건만남 여중생 살인 30대 (서울=연합뉴스) 조건 만남으로 만난 여중생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힌 A씨가 30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피의자 A씨는 지난 26일 오전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는 대가로 시간당 13만원을 주기로 하고 만난 B(14)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015.3.30 << 연합뉴스TV >> photo@yna.co.kr

지난달 26일 조건만남으로 만난 여중생을 목 졸라 살해한 뒤 도망갔던 김모(37)씨가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온 상습범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여중생 A(14) 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달아났다가 지난달 29일 검거된 김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같은달 11일 추가 범행을 저지른 혐의가 밝혀진 데 이어 엿새 뒤인 17일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드러났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26일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에서 조건만남으로 만난 A양의 입을 수면마취제를 묻힌 거즈로 막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조건만남을 대가로 줬던 13만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로 지난달 29일 검거됐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지난달 11일 서초구의 한 모텔에서 모바일 채팅으로 만난 B(23·여)씨와 성관계를 맺은 뒤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성매매 대가인 30만원을 들고 달아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공개했다.

이런 가운데 1일 오전 김씨에게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재까지만 모두 3건의 범행이 밝혀진 것이다.

신고 여성(34)은 경찰에서 지난달 17일 성북구의 한 모텔에서 역시 조건만남으로 김씨를 만났으며 A양이나 B씨와 같은 수법에 당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추가 범행이 드러남에 따라 강도상해 또는 강도살인미수죄도 적용할 방침이다.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eun@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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