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28일 노모를 흉기로 찌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모(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노모를 수차례 때려 6개월간 보호관찰을 받았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노모를 원망해 다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호관찰로는 피고인의 음주·존속 폭행 습관을 교정할 수 없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술에 취해 어머니를 수차례 때려 구속됐다가 법원으로부터 6개월간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