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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간죄로 출소 후 '보복 성폭행' 50대男 '징역 15년'

입력 2014-11-28 15:27

수정 2014-11-28 15:33

제주, 강간죄로 출소 후 '보복 성폭행' 50대男 '징역 15년'
KBS 영상 캡처

특수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50대 남성이 출소 후 피해 여성을 또 다시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 해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강간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A(57)씨에게 징역 1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특수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 출소했다. A씨는 당시 성폭행 사건 피해를 당한 B(51·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가만 두지 않겠다"고 공격적인 발언을 했다.

또 같은 해 여름 A씨는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너 때문에 감옥에 갔다 왔으니 보상해라. 말 안 들으면 죽이겠다"고 흉기로 협박하며 강간 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14년 4월에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A씨의 계속되는 협박과 성관계 요구에 결국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강간한 죄질이 매우 중하다. 게다가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를 한 범행이 아니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것을 감안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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