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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복수 포르노' 3년 이하 징역

입력 2014-11-20 07:44

수정 2014-11-20 07:44

일본서 '복수 포르노' 3년 이하 징역


일본에서 이른바 '복수 포르노' 사범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제정됐다.
'복수 포르노'는 결별한 옛 애인의 사생활을 담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인터넷 등에 유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교도통신은 복수 포르노를 단속하는 '사사(私事) 성적화상기록 제공피해방지법안'이 18일 중의원, 19일 참의원에서 각각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률은 '복수 포르노' 영상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약 471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동영상 등을 확산시킬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제공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약 283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jhcho@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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