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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유통단지' 파이시티 파산…피해자 어떻게?

송진현 기자

입력 2014-10-22 17:21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사업이 파산선고를 받고 최종 무산됐다.



이 사업은 국내 최대 유통단지로 계획중이었기에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1조원에 달하는 채권 가운데 다수는 은행권에서 보유하고 있지만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는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파이시티 사업의 공동 시행사인 ㈜파이시티와 ㈜파이랜드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했다.

이로써 2003년부터 추진돼 왔던 파이시티 사업은 10년여만에 정리수순에 들어갔다. 이날 파산선고로 법정관리는 종료되고 파산관재인이 청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파이시티 사업은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9만6천㎡ 부지에 3조원을 투입해 오피스빌딩, 쇼핑몰, 물류시설 등을 조성하려던 사업이다. 건축인허가를 받는데까지만 6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데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 부동산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공사를 시작도 하지 못하고 사업 추진이 중단되기도 했다.

㈜파이시티와 ㈜파이랜드는 과도한 차입금으로 2011년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또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작년 4월 1일 실시계획인가가, 7월 5일 건축허가가 차례로 취소되었다. 지난해의 경우 인수·합병(M&A)을 추진하면서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등이 포함된 STS개발 컨소시엄과 약 4천억원에 인수합병(M&A) 본계약까지 체결했다. 하지만 인허가와 재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결국 무산됐다.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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