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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과징금 220억 제재 공시
장종호 기자
입력 2014-09-19 18:09
동부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20억여원을 부과받았다고 19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이유로 220억32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이는 동부건설 자기자본의 6.29%에 해당하는 규모다.
동부건설은 "공정위 의결서에 대한 법리 검토후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과징금 납부와 관련해 분할 납부 또는 납부 유예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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