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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호중 피해자와 합의 늦은 이유 경찰 때문? 피해자 찾는 노력 안해" [SC이슈]

이지현 기자

입력 2024-06-1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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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호중 피해자와 합의 늦은 이유 경찰 때문? 피해자 찾는 노력 안…


[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이 뒤늦게 피해자와 합의한 것에 대해 경찰 측이 입장을 밝혔다.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김호중 측에 피해자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경찰이 규정을 잘 지킨 거다"라며 "본인이 택시 회사를 찾는 등 피해자를 확인하려고 노력해야지 경찰 탓을 할 건 아니다"라며 비판했다.

앞서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 13일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택시 운전기사 A씨와 합의했다. 김호중 측 관계자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연락처 교환을 받지 못해 합의가 늦어졌다"며 "지난 13일에 택시 운전사 A씨와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검찰 단계에서 김호중 측과 연락이 닿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호중 측 의사를 전달 받아 지난 12일에 연락이 됐고 다음날 사과를 받고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호중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알려지며 일각에서는 형량 줄이기를 시도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원이 교통사고 형량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피해자와 합의 여부다. 김호중이 받고 있는 위험운전 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특별 감경요소로 보고 형량을 줄일 수 있다는게 업계에 추측이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발생 3시간 뒤에 매니저는 김호중이 사고 당시에 착용하던 옷을 입고 경찰에 대리 출석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김호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김호중은 사고 17시간 뒤인 다음날 오후 4시 30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호중 소속사 대표가 자신의 과잉보호임을 사과하며 음주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부인했지만, 현장을 촬영한 CCTV들이 쏟아져 나왔고 결국 사건 발생 열흘 만에 음주운전 사실까지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오후 1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3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김호중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김호중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의 요청으로 구속 기간이 연장돼 오는 19일로 구속 만료일이 변경됐다. 이에 검찰은 구속 기간이 끝나는 19일 이전에 김호중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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