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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건모 성폭행 인정"…경찰, 피해女 무고혐의 '불기소 의견 檢 송치'

백지은 기자

입력 2020-07-08 14:49

 "김건모 성폭행 인정"…경찰, 피해女 무고혐의 '불기소 의견 檢 송치'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경찰이 가수 김건모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당한 성폭행 피해 주장녀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건모의 성폭행 혐의 수사 자료를 토대로 판단한 결과 김건모가 무고라고 주장한 부분에서 별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김건모가 자신을 성폭행할 당시 입고 있었던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방송에 출연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가족들이 그를 보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심한 심적 고통을 느꼈다며 강용석 변호사를 통해 김건모를 고소했다.

이에 김건모는 성폭행 사실을 극구부인하며 A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또 경찰조사에서도 당시 유흥업소 주변 CCTV와 지출 내역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A씨의 주장과 달리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있지 않았을 뿐더러 성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조사를 마친 뒤에도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며 허리를 숙였다.

그러나 결국 경찰은 A씨의 말을 들어줬다. 경찰은 지난 3월 김건모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건모 측은 4월 A씨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소를 유지했으나 결국 A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럼에도 김건모 측은 "경찰은 성폭행 혐의에 기소 의견을 냈으니 무고죄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낼 수밖에 없었을 거다. 검찰에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만큼 결과는 바뀔 수 있다"고 자신했다.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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