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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요정 추락" SES 슈 원정도박→소송 패소→건물 세입자 '불똥'[종합]

이유나 기자

입력 2020-05-2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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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요정 추락" SES 슈 원정도박→소송 패소→건물 세입자 '불똥'


[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원정도박으로 물의를 빚은 그룹 S.E.S 출신 (본명 유수영·39)가 대여금 반환 소송에도 패소하면서 원조요정의 안타까운 추락을 보여줬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슈를 상대로 "빌려준 돈 3억 4천 600만 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수억 원대 원정도박을 했다가 지난해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슈가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한 것.

슈와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모 카지노장에서 만나 인연을 맺었던 박씨는 지난 2019년 5월 슈를 상대로 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억 4000여 만원 가량의 대여금 청구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슈가 도박 등으로 자신에게 이 금액 정도의 빚을 진 이후 이를 갚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슈는 "불법인 도박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슈가 일본인이기 때문에 카지노 이용이 불법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불법원인급여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한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 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더욱이 슈가 집행유예 중에 민사 소송에서도 패소 당하자 슈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세입자들 또한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슈는 경기 화성시 진안동의 한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슈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준 채권자가 다세대주택 전체에 가압류를 걸면서 새로 들어오려는 세입자를 찾지 못한 슈는 이사를 준비하는 세입자들에 전세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통보했던 것.

슈 측은 세입자들에게 "가압류 취소 소송에서 이기면 세입자를 구해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지만 민사 소송 패소로 세입자들에게까지 불똥이 튈 상황에 처했다. 한때 원조 요정으로 불리며 대중문화계에 한 획을 그었던 SES 멤버인 슈의 도박으로 인한 추락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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