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1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몰랐다"는 제작진의 주장에 "첫 사례"라는 점으로 가벼운 징계로 마무리 했다. '권고'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 경징계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아직 태국 현지에서 수사중인 사안이라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는 상태다.
문제의 방송은 지난 2019년 지난달 29일 '정글의 법칙'에 출연한 배우 이열음(23)이 태국 남부 꼬묵섬 인근 바다에서 식량을 구하던 중 대왕조개를 발견하고 이를 채취하는 장면에서 시작됐다.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를 받는 대왕조개를 채취하고 출연진들이 먹는 장면까지 전파를 타면서 태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책임자인 나롱 꽁-이아드는 지난해 7월(현지시간) AFP통신에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두 가지 혐의로 이열음을 고발했다고 전했다.
이어 'SBS가 태국과 처음 계약할 땐 국립공원 해변에 들어가서 구경만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대왕조개를 채취하는 장면을 찍고 전파했다'는 질문에 유 CP는 "제작팀이 곤란해질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