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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금지, 생각도 못해"...`스포트라이트` 유승준 父子, 눈물의 인터뷰 [SC리뷰]

이우주 기자

입력 2019-10-18 00:45

수정 2019-10-1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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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금지, 생각도 못해"...`스포트라이트` 유승준 父子, 눈물의 인…


[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스포트라이트' 유승준 부자가 입국금지 조치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17일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이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유승준과 신의 아들들'이라는 주제로 특권층 병역비리의 숨겨진 미스터리를 파헤쳤다.

1999년에는 사회지도층에 대한 분노가 촉발한 건국 이래 최대 병역비리 수사가 있었다. 대대적으로 수사가 진행됐지만 결과는 미미했다. 당시 고위층 병역비리 수사에 대한 압력이 심했다고. 그나마 기소된 유력인사였던 A기업의 대표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

당시 1차 수사 팀장이었던 이명현 변호사는 "군인들은 군검찰에서 하고 민간인들은 민간검찰이 수사한다. 검찰이 정치인들은 안하고 언론계는 안하고 체육계, 연예인만 수사했다. 그 안에는 유승준의 이름도 있었다"라며 당시 병역 기피 의혹 대상자 명단을 공개했다. 유승준이 징병 검사를 미룬 것을 병역 기피로 본 것. 유승준은 군 입대를 앞둔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지인의 보증을 받아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 조치를 당했다. 유승준 측은 2015년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법무대리인으로 선정하고 소송에 돌입했다.

1, 2심에서는 "유승준이 입국 후 방송활동을 할 경우 스스로를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와 청소년들의 병역 기피 풍조가 우려된다"며 기각됐으나 지난 11일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승준의 소송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유승준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했지만 특권층 아들들에 비해서는 자신에 대한 처벌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스포트라이트'는 유승준을 만나러 미국으로 향했다. 유승준은 자신의 이름이 이 명단에 오른 것이 의문이라며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미국에 와서 때가 됐을 때 시민권을 따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게 병역기피로 보이는 건 솔직히 저 하나 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

2015년 인터넷 방송을 통해 지금이라도 군대에 갈 의향이 있다고 호소한 유승준. 그러나 이미 군 입대 가능 나이를 지난 상황이었다. 이에 유승준은 "'시간이 지나면 이런 부분들이 풀리겠지'하는 생각도 있었고 아예 잊고 지냈다. 그러다 애들이 커가면서 '이건 영영 안 풀리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군대에 다시 가겠다고 했을 때) 군대에 못 가는 나이가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승준의 아버지 유정대 씨는 "사실 공부만 좀 잘했으면 웨스트포인트(미국 육군사관학교) 보내려 했다. 얘가 군대를 왜 못 가겠나"라며 "우리는 필수적이고 필연적으로 해야 하는 시민권 취득이다. (9·11테러 이후) 이민 수속이라든가 이민이라는 정책이 다 폐쇄가 됐다"라고 토로했다. 9·11테러 이후 미국 사회가 이민자들에 험악해졌고, 군 이대로 영주권을 포기하면 미국 거주가 어려워 질 것이라 생각했다고.

그러나 이민 전문가 유혜준 변호사는 "테러 이후 미국 사회가 이민자에게 험악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구체적으로 한국 이민자 사회가 공식적인 제재를 받았다든가 불이익을 받은 건 아니다. 한국에서의 군 복무 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받지 못한다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제도나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잘못된 선택이란 걸 깨달았다는 유승준 부자. 유승준은 "사실 잘못했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았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려고 입국을 하는 자체가 막힐 거라곤 생각도 못했다"며 "그 결정 때문에 저는 완전히 거짓말쟁이가 됐다. 이제 모 방송에서 저를 공개적으로 욕해도 괜찮은 거짓말쟁이가 됐다. 그래서 방송을 안보고 10년간 인터넷이나 뉴스를 모르고 살았다"고 호소했다.

"한국 땅을 밟고 싶다"는 유승준의 호소에도 여론이 싸늘한 이유 중 하나는 F-4 비자. 2003년 관광 비자로 한 차례 방문했던 유승준이 왜 굳이 F-4비자가 필요하냐는 것이다. 이에 유승준 변호사는 "지금도 관광비자로 들어올 수는 없다. 2003년엔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들어온 것이지 관광비자를 통해서 자유롭게 들어온 것은 아니다"며 F-4비자 신청이 돈벌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했다. 변호사는 세금에 대해서도 "유승준 씨가 한국에서 활동하든 미국에서 활등하든 내야 할 세금의 총액은 같다"고 해명했다.

유정대 씨는 대법원 판결 결과에 대해 "승준이한테 17년 만에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말이 나왔다. 17년 동안 내가 잘못 권고하는 바람에 한국 국적 비행기를 타지 못했다"라고 눈물을 쏟으며 "얘가 테러분자도 아니고 강간범도 아니고 무슨 죄를 지었냐. 17년 동안"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유승준 역시 "억울하다는 표현보다 가슴이 너무 아프다. 물론 잘못했다. 약속 지키지 못했다. 괘씸죄 인정한다. 근데 그게 제가 범법을 저지른 건 아니지 않냐"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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