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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방심위 "'프듀X' 투표 조작, 시청자 기만…방송 중지·과징금 징계 논의"

김영록 기자

입력 2019-10-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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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프듀X' 투표 조작, 시청자 기만…방송 중지·과징금 징계 논의…


[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프로듀스X101' 투표 조작 논란이 정부의 주목까지 받게 됐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징금은 물론 관계자 징계와 방송 중지까지 가능한 '중한 제재조치'가 거론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의 '프로듀스X101(이하 '프듀X') 관련 질의에 "대국민 투표 오디션 프로그램을 표방한 방송이 시청자를 기만한 사안"이라며 "(사실일 경우)방송법 제 100조 제 1항에 따라 '중한 제재조치'와 과징금 부과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방송법에 따르면 '중한 제재조치'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정정이나 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 책임자 및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주의, 경고를 가리킨다. 또 과징금의 경우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인 Mnet은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1000~3000만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프듀X'는 이미 방심위 의견진술 청취가 결정된 상태다. 방심위는 "진행 중인 경찰 수사 결과를 고려해 (제재 여부를)의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CJ ENM이 지난 '프로듀스101 시즌2' 워너원(Wanna One)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200억 안팎으로 추정된다. 아이즈원 역시 워너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때문에 최대 3000만원이란 과징금 액수가 적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워너원의 막대한 수익은 단순히 음반과 공연 수익, 관련 상품 판매 만으로 이같은 수익을 올린 것은 아니다. 다수의 광고와 방송 출연 등이 동반되면서 이뤄낸 성과였다.

'프듀X' 데뷔조 엑스원(X1, 김요한 김우석 한승우 송형준 조승연 손동표 이한결 남도현 차준호 강민희 이은상)의 데뷔 앨범 '비상:퀀텀 리프'의 초동 판매량은 52만장에 달했다. 하지만 '프듀X' 투표 조작 의혹이 본격화됨에 따라 엑스원 관련 협찬이 중단되는 등 광고 시장에서는 고전중이다. 부정적인 이슈가 수그러들긴 커녕 점점 확대됨에 따라 고객 문의나 SNS 이슈 등의 문제를 꺼리기 때문. 최악의 경우 불매운동이 벌어질 수도 있다.

특히 선배 그룹 워너원과 아이즈원이 예상보다 빨리 지상파 출연을 성사시키며 광고 효과를 극대화한 것과 달리, 엑스원은 당분간 지상파 출연 자체가 사실상 막힌 상태다. JTBC '아이돌룸' 등 종편과 tvN, Mnet 등 CJ ENM 채널의 일부 예능에 출연하는 정도다. 하지만 이 또한 각종 프로그램을 순회하던 선배들과 달리 한결 조심스럽다.

따라서 액수와 별개로 방심위의 정식 징계인 과징금이 내려지면 '프로듀스' 시리즈는 물론 엑스원의 활동 또한 큰 지장을 받을 전망이다. Mnet에 대한 과징금으로 끝나지 않고 '프로듀스' 시리즈에 대한 제재조치까지 이어질 경우 그 영향은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다.

'프듀X' 투표 조작 논란은 파이널 생방송 경연 문자 투표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했다. 출연자별 득표수 차이가 일정하고, 득표 숫자가 모두 '7494.442'라는 특정 숫자의 배수로 설명된다는 분석이 등장하면서 사회적 논란으로 발전했다. 팬들은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엠넷을 고소·고발했고, 그 결과 경찰이 정식으로 수사에 돌입한 상태다. 경찰은 팬들의 고발 이전부터 수사 의지를 갖고 관련 이슈를 내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프듀X' 논란은 Mnet의 타 오디션 '아이돌학교'의 조작 의혹으로 번졌고, MBC 'PD수첩'은 각종 의혹을 뒷받침하는 두 프로그램의 출연자 증언을 방송한 바 있다.

경찰은 CJ ENM은 물론 총 5개 기획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프듀X' 관련 논란에 대해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중이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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