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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오늘(20일) 파기환송심 첫 변론…17년 만의 입국길 열릴까

백지은 기자

입력 2019-09-20 08:23

유승준, 오늘(20일) 파기환송심 첫 변론…17년 만의 입국길 열릴까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스티브 승준 유(이하 유승준)은 17년만에 한국땅을 밟을 수 있을까.



2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유승준이 미국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첫 번째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양측 의견을 들을 수 있을 전망이다. 대법원은 사증발급을 거부한 행정처리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판결이라 병무청과 법무부 등 유관기관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집중된다.

만약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대로 사건이 확정되면 LA총영사관은 다시 사증발급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즉 유승준의 입국길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유승준은 2002년 군입대를 앞두고 일본 고별 콘서트 등을 이유로 출국했다가 그 길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한국국적 포기의사를 밝혔다. 이에 병무청과 법무부는 유승준에 대해 입국금지처분을 내렸다.

유승준은 병역의 의무가 모두 만료된 38세가 되자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 LA 총영사관은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유승준은 서울행정법원에 "재외동포는 입국금지 대상자 심사대상이 아니며 재외동포 체류자격 거부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사증발급 거절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유승준이 입국금지 결정 제소기간 내 불복하지 않아 더이상 다툴 수 없게 됐다.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돼 사증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승준은 끝내 항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7월 "유승준에 대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에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됐고, 병무청 또한 "유승준은 한국인이 아닌 미국인이다. 어떤 경로로든 입국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유승준은 공판을 앞두고 SBS '본격연예 한밤'을 통해 "내 입으로 군입대를 말한 적 없다. 친한 기자가 집 앞에 찾아와서 '나이도 찼는데 군대가야지'라고 해서 '때가 되면 가야죠'라고 대답했는데 다음날 스포츠신문 1면에 '유승준 자원입대'라는 기사가 났다. 반박보도도 했지만 기정사실화됐다. 주변에서 박수쳐주며 좋은 결정했다고 하는데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할 수 없었다. 회사에서도 반대했지만 당시에는 정말 군대에 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아버지와 목사님의 설득으로 군입대 하지 않기로 했다. F-4비자는 변호사의 추천이었다"고 말해 또 한번 논란에 불을 지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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