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영은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종종 돈독이 올랐단 댓글들을 보며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싫을 때가 있었고 제 몸을 좀 쉬게 해주고 싶을 때도 많았으나, 하루에 여러차례 한달에 많게는 수십건의 행사를 묵묵히 열심히 하는게 보잘것없는 저를 키워준 회사에 대한 보답이라 항상 생각해왔다"라며 "하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 많은 일들이 제 이름으로 벌어지고있었다. 제가 모르는 광고주와의 이면 계약,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매달 수수료 명목으로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 빠져나간 것으로 의심되는 불투명한 정산 방식, 제가 원치 않았던 공동사업계약에 대한 체결 강행, 행사 및 광고 수익 정산 다수 누락 등. 고민 끝에 저는 지난 6월 소속사에 전속 계약 해지 통지서를 전달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식구라 여겼던 그래서 더 배신감과 실망감이 컸던 소속사 관계자들을 고소하기로 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에 저 또한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프다"라며 "저에겐 십년이란 세월이 무색할만큼 이 회사를 너무나 믿었기에 지난 몇 개월 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배신감과 실망감이 너무나도 큰 상처가 되었다"는 마음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홍진영과의 갈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홍진영 씨는 2018년 12월 29일 두 번째 전속계약 갱신 후 얼마 지나지도 않은 올해 초 경, 갑자기 아티스트가 전속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속사에게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규정된 부분(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표준전속계약서상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을 계약서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라며 "뮤직케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하자, 홍진영 씨는 우리나라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법무법인 지평 두 곳을 선임하여 계약기간 동안 제3자와 사이에서 체결된 모든 출연계약의 계약서와 그에 따른 정산 증빙자료 일체를 요구하였고, 뮤직케이가 이러한 자료들을 모두 제공하자, 곧 일부 정산내역 등을 문제 삼기 시작하였다. 뮤직케이는 이에 대해서 성심껏 소명을 하였으며 홍진영 씨와 홍진영 씨의 법무 법인이 추가로 요청한 자료 역시 모두 제공했다. 하지만 홍진영 씨는 급기야 2019년 6월경에는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도 않은 채 스케줄을 당일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