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우라옥 부장판사)는 23일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의 출판사 도서출판 나녹이 영화 '나랏말싸미'(조철현 감독, ㈜영화사 두둥)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화 '나랏말싸미'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의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출판사 나녹은 '훈민정음의 길' 내용 중 신미스님이 훈민정음 창제에 기여한 내용을 '나랏말싸미'가 인용해 영화화를 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나랏말싸미'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도서출판 나녹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신미대사가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했다는 주장은 이 사건 저작물의 작성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이러한 배경설정은 아이디어나 이론에 불과한 것으로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올 여름 대표적인 한국 텐트폴 영화 중 하나인 '나랏말싸미'는 모든 것을 걸고 한글을 만든 세종과 불굴의 신념으로 함께한 사람들, 역사가 담지 못한 한글 창제의 숨겨진 이야기를 그린 정통 사극 영화다. 송강호, 박해일, 故전미선 등 명품 배우들의 열연으로 기대를 모으는 작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