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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 피트-안젤리나 졸리, 합법적 '돌싱' 됐다…"양육권 아직"

이지현 기자

입력 2019-04-15 21:10

브래드 피트-안젤리나 졸리, 합법적 '돌싱' 됐다…"양육권 아직"


[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할리우드 스타 브래드 피트(56)와 앤절리나 졸리(44)가 법적으로도 '돌싱'이 됐다.



15일(한국시간)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가 12일 법적으로 '돌싱'임을 인정받았다. 두 사람은 2년 넘게 벌인 이혼 소송을 마무리하고 합법적 독신이 된 것이다.

다만 아직 이혼 소송이 끝난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자녀 6명의 양육권이나 재산 분할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두 사람은 슬하에 입양한 자녀를 포함해 매덕스, 팍스, 자하라, 샤일로, 쌍둥이 녹스와 비비안 등 총 6명의 남매를 두고 있다.

2016년 9월부터 별거에 들어간 두 사람은 이혼 조건을 놓고 법정 싸움을 벌여왔다. 안젤리나 졸리는 브래드 피트가 자녀 6명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그동안 주지 않은 양육비도 소급 지불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브래드 피트의 변호사는 그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안젤리나 졸리의 주장을 부인하고 불필요한 의혹을 제기했다고 비난했다.

한편 영화 '미스터 & 미시즈 스미스'에 함께 출연해 인연을 맺은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는 2014년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피트가 전용기 내에서 장남 매덕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이 이혼의 결정적 사유가 되면서 2016년 9월부터 이혼 절차를 밟았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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