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반민정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참진은 "조덕제는 '연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을 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시고 판단해 달라'며 마치 sns에 게시한 영상 때문에 성추행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취지로 대중들과 언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라며 "조덕제가 공개한 영상은 검사가 기소한 성추행이 시작되기 전 부분으로, 검찰 공소 사실이 들어있지 않은 부분입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사에서는 집행유예 중인 조덕제의 발언 및 영상 등을 사실관계가 확인 없이 여과 없이 보도하고 있습니다"라며 올린 영상 및 사진의 보도자제 및 삭제를 부탁했다.
한편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파트너인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반민정은 이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