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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수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5억 9000만원 지급하라"

김준석 기자

입력 2017-04-25 13:38

수정 2017-04-25 13:41

법원 "가수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5억 9000만원 지급하라"


가수 고(故) 신해철의 집도의 A원장에 대해 고인의 유족에서 15억 9000만원의 손해배상급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25일 고인의 유족이 A원장과 보험회사에 대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해철 아내 윤씨에게 6억8천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중 2억원은 보험사 연대로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신해철은 2014년 10월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 방문했다가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같은 달 27일 숨졌다.

유족은 "A씨가 환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영리적인 목적으로 위축소술을 강행했고, 이후 신씨가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검사·치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했다"며 의료 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A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뒤 항소했다. A씨의 형사재판은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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