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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측, "서정희 자살시도, '다 같이 죽자'며 협박"

백지은 기자

입력 2015-04-21 18:50

서세원 측, "서정희 자살시도, '다 같이 죽자'며 협박"
서세원 서정희 5차 공판

서세원이 서정희가 자살시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서세원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렸다.

서세원 측은 "2014년 4월 서세원이 고 이승만 대통령 이야기를 영화화하자는 제안을 받고 시나리오 정리 차원에서 해외 여행을 가게 됐다. 평소 절친인 주진우 기자에게 조언을 듣고자 같이 가게 됐다. 원래 일본을 예정하고 서정희로부터 일본행 비행기 티켓을 받았다. 하지만 주진우 기자의 출장 장소가 홍콩이라 홍콩으로 가게 됐다. 그런데 여행 후 서정희가 홍콩의 호텔 커피숍 영수증을 보고는 당시 봉사활동차 교회를 찾았던 한 여성 신도와 같이 갔다고 오해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신도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밤낮없이 전화했다. 그 여성과 어머니가 욕설을 하며 서세원에게 항의하기까지 했다. 주진우 기자가 해명해 오해가 풀리는 듯 했다. 하지만 다시 의심이 시작됐다"며 "서세원이 집에 들어가 앉자마자 서정희는 장모가 보는 앞에서 '나를 죽여라. 이혼하자'고 했다. 매니저 여 씨와 장모가 말렸고, 서세원이 나가려고 하자 서정희는 '어딜 나가'라고 소리치더니 싱크대에서 칼을 가져와 '다 같이 죽자. 내가 여기서 배를 가르고 순교하겠다'고 했다. 그날 이후 서세원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산 누나 집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서세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세원 측 변호인은 "서세원은 이미 많은 상처를 입었다. 큰 처벌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선고 공판은 5월 14일.

서정희는 지난해 5월 1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주차장에서 말다툼 도중 서세원에게 폭행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서세원이 서정희의 다리를 잡고 복도로 끌고 가는 등의 모습이 CCTV에 포착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정희는 이로 인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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