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김상규 판사는 13일 전 전 감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전 전 감독은 지난 2015년 승부조작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승부조작은 무혐의로 결론을 냈고, 수백만원의 판돈을 걸고 지인들과 도박을 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를 했었다. 그리고 이번 1심에서 그 도박 혐의도 무죄로 결론이 났다. 검찰이 항소를 할지는 모르지만 1심의 무죄만으로도 전 전 감독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
KBL은 지난 2015년 9월 25일 당시 승부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전 전 감독에 대해 무기한 등록자격 불허 징계를 내렸다. KBL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며 농구계의 명예실추와 막대한 불이익을 초래한 점과 KBL에서 감독으로 재임한 동안 여러차례 불성실한 경기 운영을 했고, KBL 규칙 위반 및 질서 문란 행위로 개인 최다 벌금을 납부한 점, 프로농구를 대표하는 사회적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주변 관리 및 행위(불법 스포츠도박 연루자와 친분 및 불법 차명 핸드폰 사용)등으로 향후 KBL 구성원으로 자격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