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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올 줄 알고" 기간제한 규정無, 투자도 실력인데 꼼수라니...KIA는 할 일을 했을 뿐[SC시선]

박상경 기자

입력 2024-06-04 16:42

수정 2024-06-0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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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올 줄 알고" 기간제한 규정無, 투자도 실력인데 꼼수라니...KI…
4일 광주KIA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롯데와 KIA의 경기, KIA의 새 외국인 투수 캠 알드레드가 캐치볼을 하고 있다. 광주=허상욱 기자wook@sportschosun.com/2024.06.04/

[광주=스포츠조선 박상경 기자] KIA 타이거즈의 대체 외국인 선수인 캠 알드레드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KIA가 팔꿈치 부상을 한 윌 크로우의 대체 선수로 알드레드와 총액 32만5000달러(계약금 2만5000달러, 연봉 30만달러)에 계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팀에서 볼멘 소리가 흘러 나왔다. 이른바 제도를 악용한 꼼수라는 것.

대체 외국인 제도는 기존 선수가 최소 6주 이상 부상으로 이탈할 경우, 교체 횟수(최대 2회)를 차감하지 않고 대체 선수를 영입해 출전시킬 수 있도록 한 규정. 1개월 당 최대 10만달러(약 1억3000만원)에 계약할 수 있으며,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기재할 수 있다.

대체 외국인 제도는 프로배구, 프로농구에서 이미 활용 중인 제도다. 두 리그 모두 대체 선수 활용 기간을 8주로 못박고 있다. 하지만 KBO 대체 외국인 규정엔 상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

이유가 있다.

지난해 KBO 실행위원회에서 제도 도입을 논의할 당시, 활용 기간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144경기를 소화하는 긴 페넌트레이스 일정과 부상자의 복귀 시점을 알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결국 KBO 대체 외국인 규정은 제한 사항 없이 통과됐고, 올해 시행됐다.

지난달 KBO가 각 구단에 발송한 대체 계약 가이드라인에도 '특약 기재란에 단기 계약 기간을 명시하고, 해당 단기 계약 기간을 초과해 선수와 계약할 경우, 초과한 기간에 대한 연봉을 옵션으로 기재한다'는 항목을 명시했을 뿐, 기간 제한에 대한 이야기는 빠져 있다.

이미 실행위에서 논의가 됐던 문제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결국 기간 제한은 없다. 그럼에도 알드레드 계약 후 일부 팀에선 "6주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6주에 맞는 규모의 선수를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 "팔꿈치 수술을 하는데 대체 선수 승인이 가능한가"라고 뒤늦게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KIA는 규정에 맞춰 선수를 영입했고, KBO로부터 확인도 받았다는 입장. KIA 관계자는 "대체 선수에게 3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것은 구단으로서도 모험이었다"며 "크로우가 언제 복귀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11월 30일까지 복귀하지 못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알드레드의 계약 기간을 적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체 규정엔) 6주 이상이라는 조건만 있지,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다. 영입 전 법률 자문을 마쳤고, KBO에도 계약을 확인 받았다"고 설명했다.

대체 외국인 제도를 활용한 팀은 KIA가 처음은 아니다.

SSG 랜더스는 로에니스 엘리아스의 부상 뒤 일본 독립리그 에이스급 투수 시라카와 케이쇼와 6주 계약을 했다. 엘리아스의 부상 기간이 길어지면 SSG는 시라카와를 계속 활용할 수도, 그의 활약이 저조하다면 다른 선수를 또 다른 대체 선수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SSG는 시라카와와의 계약 기간을 6주로 못박았다.

정해진 제도 안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과감한 투자를 하는 것이 프로다. 합의도출에 실패해 명시하지 못한 불완전 제도 하에서 '기간제한을 두려고 했다'는 가정적 이유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까.

광주=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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