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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와 함께 삼성, 두산이 울었다' 논란의 노게임, 콜드게임...예보 믿고 취소, 현실성 있나

김용 기자

입력 2024-07-01 12:56

수정 2024-07-0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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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와 함께 삼성, 두산이 울었다' 논란의 노게임, 콜드게임...예보 믿…
29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 SSG 랜더스의 경기. 오훈규 주심이 7회 강우콜드를 선언하자 두산 이승엽 감독이 어필하고 있다. 잠실=박재만 기자 pjm@sportschosun.com/2024.06.29/

[스포츠조선 김용 기자] 기상 예보에 의한 취소, 현실화 될 수 있을까.



삼성 라이온즈 박진만 감독, 두산 베어스 이승엽 감독이 분노했다. 비 때문이다.

매년 장마철만 되면 반복되는 우천 취소, 강우 콜드, 노게임 문제. 해결책은 과연 있는 것일까. 불가능한 것인가.

박진만 감독은 30일 수원케이티위즈파크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더블헤더를 앞두고 작심 발언을 했다.

29일 KT전 4회 7-1로 앞서고 있었는데 비로 인해 경기가 노게임 선언된 것이다. 경기 당일에는 빗줄기가 조금 가늘어졌는데도, 경기를 속행시키지 않은 것이 화가 났다. 비가 잦아들었을 때 속개해 5회까지만 했으면 강우콜드승을 할 수 있었다. 경기를 재개하지 않은 이유는 비 예보 때문이었다.

그렇게 많은 비 예보가 있었던 해당 경기는 왜 경기 시작 전 취소 결정을 하지 않고 경기를 강행해 선수들을 고생시켰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름의 근거도 있었다.

경기 중 심판들은 비가 줄어도, 예보와 레이더 관측을 고려했을 때 더 많은 비가 올 거라며 취소를 시켰는 데 경기 전에는 왜 예보를 활용하지 않느냐고 했다. 일리가 있는 지적이었다. LG 트윈스 염경엽 감독 등 다른 감독들도 비슷한 주장을 했었다.

이승엽 감독도 같은 날 비슷한 처지였다. 0-6으로 지고 있었다. 7회말 공격을 앞둔 시점, 경기가 중단됐다. 심판진이 취소를 결정할 때, 비가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결정은 강우콜드게임이었다.

이 역시 예보의 영향이 컸다. 실제 취소 결정 후 얼마 되지 않아 엄청난 비가 쏟아졌다.

하지만 예보로 취소하는 법이 어디있느냐는 것이 두산 벤치의 주장. 비가 줄었을 때 일단 속개를 시키고, 비가 다시 늘어나면 그 때 취소 결정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일방적 취소로 인해 똑같은 7번의 공격 기회를 보장받지도 못했다. 상대 필승조를 1명 더 쓰게 할 수 있었으니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게 당연했다.

그렇다면 박 감독의 주장처럼 경기 전 예보만으로 취소를 할 수 있을까.

팀은 전력을 아끼고, 관중들도 헛걸음을 하지 않아도 돼 명분은 좋다.

일단 경기 취소는 경기 개시 전까지는 경기감독관, 개시 후에는 심판이 판단한다.

감독관 입장에서는 당장 비가 오지 않는데 경기를 취소시키는 건 대단한 모험이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예보는 말 그대로 예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날씨라는 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확률, 강수량 얼마 이상 예보 때만 미리 취소하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것도 지역별 상황별 상황이 다를 수 있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한다.

비가 오지 않거나, 적게 내려 경기를 할 수 있다면 일단 노게임이 아닌 강우 콜드 경우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경기는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원칙이고, 29일 수원과 달리 잠실처럼 정식 경기가 성립될 수 있는데 섣불리 취소를 시키기 힘들다는 게 KBO의 입장이다.

경기 전 예보에 의한 취소는 말 그대로 현장의 입장을 대변한 것인데 프로야구는 경기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 외 티켓, 중계, 마케팅 등 많은 게 얽혀 있는 산업이다. 여러모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다만, 경기 중 심판의 예보에 따른 취소는 보완이 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잠실을 예로 들어, 예보만 보고 비가 가늘어진 상황에도 취소를 시켰는데 다시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다면 큰 논란이 될 뻔 했다.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상황에서 예보를 참고하는 건 당연하지만, 충분히 경기를 재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차피 비 많이 올거니 일찍 끝냅시다'라는 식의 판단은 큰 오해의 불씨를 만들 수 있다.

참고로 KBO 규정상 날씨 예보는 태풍이나 미세먼지 등 기상 특보가 내려질 때만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강우 예보는 말 그대로 심판들의 참고 사항의 하나일 뿐, 취소의 모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김용 기자 aweso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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