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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년 계약'이 만들 두뇌 싸움…'FA 재취득 4년' 이제는 무용지물 [SC 이슈포커스②]

이종서 기자

입력 2021-11-25 02:14

수정 2021-11-25 17:00

'다년 계약'이 만들 두뇌 싸움…'FA 재취득 4년' 이제는 무용지물
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 이종서 기자] 첫 FA를 얻은 뒤 다시 FA 자격을 얻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 4년. 이제 '계약서'만 잘 활용하면 단축할 수 있다.



KBO리그에서 FA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고졸 9시즌 대졸 8시즌이 필요하다. 2022년 시즌 종료 후부터는 1시즌이 단축되지만, 여전히 많은 선수가 혜택을 누리기에는 긴 시간이다.

FA 권리를 두 번 행사하는 건 더욱 어렵다. FA 권리를 행사한 뒤 4시즌을 소화해야지만, FA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FA가 되는 메이저리그와는 달리 KBO리그에는 제한이 걸려있다.

그러나 '4시즌' 제한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전망이다.

KBO는 지난 7월 자유계약선수의 '다년 계약'이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출발은 2019년 안치홍과 롯데의 계약이다. 2019년 시즌을 마친 뒤 FA 자격을 얻은 안치홍은 롯데와 2+2년 총액 56억원에 계약을 맺었다.

첫 2년을 마친 뒤 선수와 구단 모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뒀다. 만약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롯데에서 보류권을 포기하고 바이아웃 금액 1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동시에 안치홍은 '자유계약선수'로 공시하도록 했다.

계약을 마쳤을 당시 KBO는 "안치홍의 경우 2년 뒤 시장에 나올 경우 FA가 아니기 때문에 다년계약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규약에 단년 혹은 다년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고, KBO는 '단년'으로 유권 해석을 했다.

안치홍 측은 이 부분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요청했고, 지난 7월 '다년 계약이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받아냈다.

안치홍은 롯데와 +2년 옵션을 실행했다. 만약 안치홍이 +2년을 실행하지 않았다면 자유계약선수가 돼 KBO리그 모든 구단 협상이 가능하게 된다.

이전까지는 다른 구단으로 가더라도 1년 계약만 가능했지만, 유권 해석이 바뀌면서 다년 계약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많은 FA 계약이 4년이 기준이 됐다. 재취득 기간에 따라 만들어진 문화다. 그러나 안치홍 사례로 구단과 선수는 좀 더 FA 재취득과는 별개로 다양한 방법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됐다.

가령 베테랑 선수와 2~3년의 계약을 맺은 뒤 옵션을 통해 자유계약선수로 푼다는 조항을 넣는다. FA와 달리 자유계약의 경우 보상선수 및 보상금이 없는 만큼 선수로서는 이동에 제약이 없다.

계약금도 받을 수 있다. KBO 규약 제81조 '계약금'에는 '구단은 신인선수, 자유계약선수 및 KBO 규약에서 별도로 인정하는 선수와 선수계약을 체결할 때에 한하여 연봉과 구분되는 입단보너스 명목으로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구단 역시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 옵션 조합 삽입으로 선수 기량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선수와 구단 모두 윈-윈으로 갈 수 있는 한 수단이 마련된 셈이다.

한 관계자는 "다년 계약 허용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계약이 탄생할 것"이라며 "이를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라고 바라봤다. 이종서 기자 bellsto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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