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는 25일 서울 도곡동 한국야구회관에서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받은 강정호 관련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벌위에는 강정호측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선웅 변호사가 소명을 위해 참석했다. 상벌위 논의 결과, KBO는 "최근 KBO에 임의탈퇴 복귀를 신청한 강정호에 대해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리그 품위를 손상시킨 점을 들어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임의탈퇴 복귀 후 KBO 리그 선수 등록 시점부터 1년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강정호는 2014시즌을 마친 뒤, 메이저리그 진출에 성공했다. 당시 강정호는 히어로즈 소속으로 '해외 포스팅' 절차를 거쳐 미국으로 진출했다.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이 아니기에 여전히 히어로즈가 보류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강정호는 구단이 아닌 KBO를 통해 복귀 의사를 타진했다. 이에 복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총장을 지냈던 김선웅 변호사가 법률대리를 맡았다. 그 과정에서 구단과 어떤 교감도 없었다. 상벌위 결과는 1년 유기실격이다. 강정호로선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
이제 공은 강정호와 키움 구단에 넘어갔다. 상벌위의 결과가 나왔고, 강정호는 구단과의 계약 문제에 직면했다. 임의탈퇴 해제도 구단을 통해 가능하다. 꽤 오래 전 일이라 해도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정호를 그대로 품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최근 구단들은 음주운전 문제를 엄격히 다루고 있다. KBO의 징계 이상으로 중징계를 내리는 추세다. 올해 2월 삼성 라이온즈 최충연은 KBO로부터 50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지만, 구단은 100경기 출전 정지의 자체 징계를 내렸다. 2019년 강승호도 KBO의 90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뒤, 임의탈퇴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