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표측의 변호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의 투자금에 대해 투자금을 가로챌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첫 공판은 검찰측과 변호인이 모두 발언을 통해 앞으로 열릴 공판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알리는 자리. 검찰측은 이 전 대표의 사기와 횡령에 대한 혐의 내용을 알렸고, 변호인은 혐의에 대한 개괄적인 답변을 했다.
이 전 대표측 변호인은 "주주 상황이 변화해 다른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상황이라 주식을 교부하는 것이 지연되고 있다. 지연됐을 뿐이지 투자금을 가로챌 의도가 없었다"라고 혐의 내용에 대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