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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이태양 징역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권인하 기자

입력 2016-08-26 12:16

승부조작 이태양 징역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승부조작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태양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문영 기자 deer@sportschosun.com

NC 다이노스의 투수 이태양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구광현 부장판사)은 26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태양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또 브로커인 조 모씨에게는 징역 1년, 이태양이 승부조작을 한 경기에 돈을 건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베팅방 운영자 최 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프로선수의 승부조작은 자기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피고인은 NC 구단의 유망주로서 남다른 기대를 받았으면서도 그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한 뒤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자수한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태양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자신이 선발등판한 4경기에서 승부조작에 가담해 2차례 성공했고, 그 대가로 20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태양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었다. 권인하 기자 indy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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