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단독(구광현 부장판사)은 26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태양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또 브로커인 조 모씨에게는 징역 1년, 이태양이 승부조작을 한 경기에 돈을 건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베팅방 운영자 최 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프로선수의 승부조작은 자기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피고인은 NC 구단의 유망주로서 남다른 기대를 받았으면서도 그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한 뒤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자수한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