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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R까지 계약하면 뛸 수 있지만…자유신분선수된 조송화, 복귀는 물음표

이종서 기자

입력 2021-12-17 19:16

수정 2021-12-17 19:16

3R까지 계약하면 뛸 수 있지만…자유신분선수된 조송화, 복귀는 물음표
조송화. 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 이종서 기자] 조송화(28)가 자유신분선수로 공시됐다.



KOVO는 17일 조송화를 자유신분선수로 공시했다. 지난 13일 IBK기업은행 구단이 조송화와 계약해지를 발표한 지 4일 만.

조송화는 올 시즌 두 차례 팀을 이탈했다. 이 사실과 함께 서남원 감독과의 갈등 사실도 알려졌다. IBK기업은행은 서남원 감독과 윤재섭 단장을 경질했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26일 조송화에 대해 '선수계약 위반' 사항으로 KOVO 상벌위 심의를 요청했다. 지난 10일 상벌위원회에서 사실 관계 확인이 있었고,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징계 보류 결정을 내렸다.

기업은행은 무단 이탈을 이야기했고, 조송화는 건강상 이유라며 맞섰다. 동시에 조송화는 현역 선수 연장 의지를 내비쳤다.

결국 기업은행도 칼을 뺐다. 상벌위 결정과는 별개로 계약해지를 했다. 여전히 잔여 연봉 지급에 대한 불씨는 남은 상황.

자유신분이 된 조송화는 3라운드 종료 시점인 28일까지까지 다른 팀과 계약을 하면 올 시즌 경기에 나설 수 있다.

다만, 논란의 중심에 선 조송화에게 선뜻 손을 내밀기는 어려운 전망. 구단들도 조송화 영입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한편 조송화는 대리인 법무법인 YK를 통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을 떠나, 그동안 선수를 믿고 응원해주신 배구 팬분들과 동료 및 관계자분들께 깊은 심려를 끼쳤다는 점에 진심으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YK는 "구단과의 계약관계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하게 될 경우에 조송화 선수는 성실히 법적 대응에 임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 과정에서는 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 그동안 조송화 선수가 구단에 대한 신뢰 관계를 지키기 위해 미루어왔던 언론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고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송화 선수가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를 희망하면서, 무분별한 악성 댓글 등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음"이라고 덧붙였다.이종서 기자 bellsto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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