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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송화-기업은행 '제2막' 화두 '잔여연봉', 'FA' 조송화 타팀 이적할까[SC핫이슈]

김진회 기자

입력 2021-12-14 10:32

조송화-기업은행 '제2막' 화두 '잔여연봉', 'FA' 조송화 타팀 이적…
'질문엔 묵묵부답' 회의실에 향하는 조송화. 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 김진회 기자] 내홍 정리가 쉽지 않다.



감독에게 불만을 품은 선수와 코치의 무단 이탈이 시발점이 된 IBK기업은행 광풍은 구단이 최근 김호철 감독 선임과 김사니 코치의 사의를 받아들이면서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지난 10일 변호사를 대동한 조송화가 한국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에서 "무단 이탈을 한 적이 없다", "선수로 복귀하고 싶다"는 이기적인 의견을 드러내면서 기업은행 사태의 '제2막'이 열린 분위기다.

자신의 이상한 행동에 동료들에게까지 등돌림을 당했던 조송화의 모습에 기업은행은 단호했다. 조송화와 선수계약을 해지한다고 발표했다. 기업은행은 '상벌위의 징계 보류 결정과 관계없이 조송화의 행동이 선수계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면서 '선수계약과 법령, KOVO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결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종의 선제 공격이다. 조송화 측과는 합의되지 않았다. 정민욱 기업은행 사무국장은 "아직 선수와 합의된 내용은 아니다. 구단에서 선수의 귀책사유를 바탕으로 계약해지를 발표한 것이다. 선수가 향후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대응할 것이다. 원만하게 합의될 수도, 길게는 법정 싸움까지 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조송화와 구단은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화두가 될 건 '잔여연봉'이다. 기업은행은 표준계약서상 근거를 들어 잔여연봉 지급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선수 측은 무단 이탈이 아니기 때문에 잔여연봉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프로배구 표준계약서 제23조 계약의 해지 4항에 따르면 구단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잔여 연봉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반대로 선수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면, 잔여연봉을 전액 받을 수 없다. 구단은 최종 연봉 지급일 다음 날부터 계약 해지일까지 일수에 연봉의 365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조송화는 지난 시즌을 앞두고 계약기간 3년, 최대 8억1000만원(연봉 2억5000만원, 옵션 2000만원)의 조건으로 기업은행과 FA 계약을 했다. 다만 3년 보장 계약이 아닌 1년 단위 재계약 형식이다.

조송화가 바라는 선수 복귀는 가능할까. 우선 신분은 된다. 구단이 계약해지를 발표했기 때문에 자유계약(FA) 자격이다. 그러나 아직 기업은행과의 분쟁이 끝나지 않았고, 타팀 선수로 복귀하려면 3라운드 종료일(28일)까지 계약해야 한다. 2주 남았다.

다만 타팀에서도 조송화를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 배구인은 "올 시즌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직 나이가 어리다. 다음 시즌에는 러브콜을 보내는 팀들이 있을 듯하다"고 귀띔했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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