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경찰대 학장 출신의 이은정 2대 이사장이 퇴임한 후 조민행 직무대행을 거쳐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온 스포츠윤리센터 제3대 이사장에 선임됐다. 수장의 공백이 3개월 넘게 이어진 만큼 17일 임명장 수여와 동시에 직무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 최숙현 사건 이후 스포츠 인권 보장과 비리 척결을 위해 지난 2020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의거해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4년간 채용 비리, 노조와의 갈등 등 내홍과 조직과 인적 구성의 한계로 줄곧 어려움을 겪었다. 체육계 인권 침해 및 스포츠 비리를 조사하고, 징계를 권고하는 직무를 전담하는 기관임에도 조사의 실효성 및 전문성 부족, 고질적 인력 부족, 늑장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 속에 세 번째 수장을 맞게 됐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거부·방해·기피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건에 대한 문체부 장관의 책임자 징계요구에 대해 체육단체가 9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처리기한을 명시하면서 스포츠윤리센터에 접수된 사건 조사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체육지도자의 윤리의식 향상과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 및 비위 근절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면서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인 교육 및 인식 개선을 위해 해야할 일도 많아진 상황에서체육인과 현장에 대한 인식을 겸비한 '여성체육인' 박 신임 이사장이 공정하고 따뜻한 스포츠 생태계를 위한 중책을 맡았다.